변리사법 제17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징계변리사지식재산처장징계사유업무정지등록취소변리사회증거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견책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등록취소
③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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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변리사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자격을 상실하며, 등록취소는 징계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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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리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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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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