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징계)
①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견책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등록취소
③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