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변리사법 · 제17조

변리사법 제17조 · 징계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징계)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견책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등록취소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