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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 제6의11조

변리사법 제6의11조 · 특허법인의 준용규정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11(특허법인의 준용규정)

특허법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3.7.30, 2023.1.3>
특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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