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①특허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
3.합병
4.파산
5.설립인가의 취소
②특허법인(유한)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0[특허법인(유한)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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