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0조 (변리사회의 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회의에 관한 사항
3.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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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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