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5조의2 (공익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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