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15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①특허법인(유한)은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유한)을 대표한다.
③특허법인(유한)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변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