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21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변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