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21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1[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
①특허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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