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5 (특허법인의 사무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특허법인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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