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7의3조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변리사소개ㆍ알선이익금품ㆍ향응변리사나사무직원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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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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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리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리사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리사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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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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