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의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④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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