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의4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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