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6조 (전담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조직의 설치전담조직손실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의6조수집ㆍ처리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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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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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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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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