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상환기간연장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공단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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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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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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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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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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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