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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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0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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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0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12제2항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12제1항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의1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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