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2022.6.10>
1.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2.삭제<2012.5.23>
3.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3의2. 품질인증
4.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
5.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ㆍ평가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6의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7.임업ㆍ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9.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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