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7의3조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포상금 지급거짓ㆍ과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생산연도ㆍ품질제27의3조사용ㆍ처분한유통하거나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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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1.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2.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ㆍ과대의 광고를 한 자
4.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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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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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양곡관리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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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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