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2.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3.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4.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