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3조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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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2.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3.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요청자(공동으로 요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통계를 작성하는 목적 및 용도 등 통계작성이 필요한 사유
3.작성 대상 및 항목
4.그 밖에 통계작성의 방법ㆍ주기 및 예상 소요예산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통계작성의 목적 및 용도의 타당성
2.통계작성 방법 및 항목의 적절성
3.소요예산
4.통계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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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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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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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