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①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2.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3.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요청자(공동으로 요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통계를 작성하는 목적 및 용도 등 통계작성이 필요한 사유
3.작성 대상 및 항목
4.그 밖에 통계작성의 방법ㆍ주기 및 예상 소요예산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통계작성의 목적 및 용도의 타당성
2.통계작성 방법 및 항목의 적절성
3.소요예산
4.통계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