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25.9.30>
1.통계의 기획, 조사, 처리, 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2.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3.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4.법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5.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