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29, 2009.3.5, 2013.9.17, 2026.1.2>
1.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농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2012.5.18, 2016.9.23>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12.29, 2009.3.5, 2025.5.1, 2026.1.2>
1.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2.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