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2조의3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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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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