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0조 (사무소와 주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사회의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마사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③마사회의 주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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