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따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마장 또는 경마의 명칭을 경마와 유사한 사행행위를 하는 장소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