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6조 (몰수ㆍ추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을 정한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제50조 제1호 중 제48조 제2항의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한국마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