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개정 2015.2.3>
한국마사회법 제56조 · 몰수ㆍ추징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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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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