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9조 (발매 수득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0>
②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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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23조정관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42조손익금의 처리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 조문 인용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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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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