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9조 (발매 수득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발매 수득금 등발매수득금마사회수입발매금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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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매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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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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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사회의 수입은 발매 수득금(收得金)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발매 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액으로 한다.

한국마사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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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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