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4조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경마시행에 관한 사항
2.회계에 관한 사항
3.임원의 보수, 직원의 정수(定數)ㆍ임면(任免) 및 급여에 관한 사항
②마사회는 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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