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제1항제1호벌금경주행위제3항제1호발휘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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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1.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③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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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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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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