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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마사회법 · 제50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 벌칙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3.24>
1.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5.2.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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