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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