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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마사회법 · 제12조

한국마사회법 제12조 · 경주마의 등록 등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경주마의 등록 등)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1.마명
2.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마주의 성명
4.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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