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②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1.마명
2.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마주의 성명
4.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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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23조정관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42조손익금의 처리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7조승마투표방법
- 조문 인용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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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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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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