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2조 (경주마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주마의 등록 등등록경주마마사회말이농림축산식품부령마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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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3.10.24>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24>
1.마명
2.말의 품종ㆍ성별ㆍ털색ㆍ특징ㆍ생년월일ㆍ혈통
3.마주의 성명
4.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5.생산국 및 생산자의 성명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마주가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2.말이 폐사하였을 경우
3.말이 경마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주마의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3.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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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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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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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사회에 경주마로 등록된 말이 아니면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경주마의 등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마사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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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