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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10조 · 투표의 무효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투표의 무효)

마권을 발매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2022.12.27>
1.출전한 말이 한 마리이거나 한 마리도 없을 경우
2.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과 다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5.1.20>
1.마권 발매를 시작한 후 출발 이전에 출발제외 등의 사유로 해당 승마투표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해당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에 승마가 없는 경우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마권을 가진 자는 마사회에 구매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항의 청구권은 마권이 무효가 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제1항제3호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제1항제3호의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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