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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6의7조 · 불법이용 방지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ㆍ방지하는 조치
2.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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