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기)
①마사회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설립 목적
2.명칭
3.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 연월일
5.자산의 총액
6.임원의 주소ㆍ성명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제2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