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①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제14조(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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