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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마사회법 · 제32조

한국마사회법 제32조 · 이사회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21>
1.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결산
3.정관의 변경
4.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중요 내규의 제정과 변경
6.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7.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8.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
9.잉여금의 처분
10.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11.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2.임원의 보수
13.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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