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32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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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7.21>
1.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결산
3.정관의 변경
4.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5.중요 내규의 제정과 변경
6.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7.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8.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료
9.잉여금의 처분
10.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11.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12.임원의 보수
13.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비상임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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