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36조 (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사업의 범위) 마사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2015.2.3, 2018.9.18, 2020.3.24, 2020.12.22, 2022.12.27>
1.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가.경마의 개최
나.말ㆍ마주 및 복색의 등록
다.조교사ㆍ기수의 면허 및 장제를 하려는 자의 등록
라.기수의 양성과 훈련
2.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가.말의 생산ㆍ개량증식ㆍ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
나.말의 이용 촉진 및 지도ㆍ장려
다.말의 방역 및 보건ㆍ위생
라.승마의 보급
마.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바.말의 모형ㆍ형상ㆍ영상 등을 이용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사.말산업과 관련한 전시회ㆍ국제회의 등의 개최
아.「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3.「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출연
4.경마장 내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5.가축의 경주를 이용한 경마와 유사한 사업
6.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운영 등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 및 말의 임대ㆍ판매ㆍ수송과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등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출연 및 보조
10.제1호가목ㆍ라목, 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임대를 포함한다)
11.다른 법령에 따라 마사회가 할 수 있는 사업
12.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및 수산물 판매ㆍ유통 지원 및 놀이ㆍ운동ㆍ휴양ㆍ공연ㆍ전시시설의 설치ㆍ운영
14.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
15.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16.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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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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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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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유치를 위해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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