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0.5.26>
한국마사회법 제49의2조 · 포상금 지급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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