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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마사회법 · 제49조

한국마사회법 제49조 · 마권의 구매제한 등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2023.6.20>
1.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마사회의 임직원
3.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4.미성년자
5.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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