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2023.6.20>
1.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마사회의 임직원
3.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
4.미성년자
5.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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