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①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10(경고문구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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