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자금의 운용은행법농림축산식품부령국ㆍ공채유가증권자금운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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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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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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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한국마사회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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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