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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40조 · 자금의 운용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국ㆍ공채(國ㆍ公債)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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