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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6의9조 · 구매권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9(구매권)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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