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1.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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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36조사업의 범위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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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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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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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유치를 위해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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