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7조 (승마투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승마투표방법농림축산식품부령결정ㆍ실시방법특별승마식복연승식삼복승식삼쌍승식단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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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승마투표방법은 단승식(單勝式)ㆍ복승식(複勝式)ㆍ쌍승식(雙勝式)ㆍ연승식(連勝式)ㆍ복연승식(複連勝式)ㆍ삼복승식(三複勝式)ㆍ삼쌍승식(三雙勝式) 및 특별승마식(特別勝馬式)의 8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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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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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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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에서 승마의 결정ㆍ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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