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1.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2.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마사회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0개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발매이익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한국마사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