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1.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
2.조교사ㆍ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ㆍ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