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5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임원) 마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1명
3.상임이사 5명 이내
4.비상임이사 8명 이내
5.상임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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