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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마사회법 · 제26조

한국마사회법 제26조 · 임원의 직무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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