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1.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