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 (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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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개정 2013. 12. 12.>2. 삭제 <2013. 12. 12.>3. 삭제②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임용령 제31조제2항 또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산입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13. 12. 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25. 1. 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력으로 본다. 이 경우 산정방식은 제3항에 따른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개방형 직위에서의 임용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범위 내에서 전부 인정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도 전부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임용기간 외의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입한다.<신설 2019. 6. 18.>⑥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개정 2013. 12. 12.>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해당공무원의 재직연수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입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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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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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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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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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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