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2조 (휴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18.3.20, 2021.6.8>
1.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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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감봉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2조의 내용에 따르면 甲이 육아휴직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甲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甲은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9회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甲이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처분을 두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
제7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승인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당초의 일반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개정 「소방공무원법」 부칙 제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방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군무원의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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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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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국가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전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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