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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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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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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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실보상금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제1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한 경우 해당 소유자(매도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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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토지매수·보상 불이행 등 위헌확인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나. 구 공원법(1967. 3. 3. 법률 제1909호로 제정되어 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제정된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지정 및 고시, 국립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상 자연환경지구)의 결정 및 고시까지 이루어졌으나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수용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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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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