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수선적립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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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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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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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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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조정행위 없이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고, 비구분소유자가 섞인 단체도 관리단 성격을 겸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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